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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겸용신축공사안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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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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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오전 10:32:2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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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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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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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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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가 많으세요^^
2012년 6월 계약시(주택겸용신축공사)
총공급가액 1,600,000,000
면세공급가액 1,172,640,000
과세공금가액 427,360,000
과세부가세 42,736,000 이었습니다^^
기 계산서 발행분 1차 면세 500,000,000
2차 면세 571,066,806
2차 과세 208,121,086 입니다
근데 2013년 4월현재 기존 총공급가액에서 일천만원 증감했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매출안분을 해야하지요^^
그럼 기존에 면세와 과세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증액후 면세 과세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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