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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겸용신축공사안분 답변 만족도
psb***   2013-04-18 오전 10:32:2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8
수고가 많으세요^^





2012년 6월 계약시(주택겸용신축공사)



총공급가액    1,600,000,000

면세공급가액  1,172,640,000

과세공금가액    427,360,000

과세부가세       42,736,000  이었습니다^^



기 계산서 발행분 1차   면세 500,000,000

                 2차   면세 571,066,806

                 2차   과세 208,121,086  입니다



근데 2013년 4월현재 기존 총공급가액에서 일천만원 증감했습니다



이럴경우 다시 매출안분을 해야하지요^^



그럼 기존에 면세와 과세로 세금계산서 계산서 발행한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증액후 면세 과세로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어떻게 발행하면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4-19 오전 6:2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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