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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양도시 시가 산정문제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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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o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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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 오전 8:54:3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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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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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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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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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A와 개인B가 비상장주식(C사)을 양수도 하려고 합니다.
둘 사이에는 전혀 특수관계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때 고가양수도를 하면 증여세의 문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 이 최우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둘 사이의 확실한 매매계약서와 대금수수 증빙이 있으면, 고가양수도여도 문제가 없을까요?
2. 지금 추진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실지거래가액 자체가 꽤 고가로 양수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지거래가액이 있어도 향후 세무조사 등의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시가평가를 해 놓아야 하는 건가요?
3. 만약 시가평가를 해야 한다면, 상증법상의 평가법만을 세법에서는 인정되는 것인가요?
꽤 고가로 양수도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회계학에서 인정되는 현재가치할인(DCF) 평가보고서를 회계법인으로부터 실사를 의뢰해서 받아 놓았기 때문입니다.
즉, 회계법인의 DCF법에 의한 평가보고서에 의해 시가가 높이 나왔다면(가령 주당 10만원), 상증법상의 평가 금액(가령 3만원)으로 거래하지 않고 10만원 가량으로 거래하더라도 향후 세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4. 만약 상증법상 평가금액만을 세법에서 향후 세무조사 시 등에 인정된다면, 소위 '경영권 프리미엄' 까지 같이 넘긴 이유로 고가로 양수도 한 것이 인정될 소지도 있는지요? 참고로 A가 B에게 양도한 C사의 주식보유비율은 30%가량 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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