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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주민세 신고 답변 만족도
jing***   2013-04-17 오후 5:25: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47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의 직원입니다.

주사업장은 강남에 있습니다.

저희는 각 지에 현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근로소득세 신고를 할때 주민세에 대해서 강남구청으로 일괄 신고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방세 서면세무조사가 나왔는데 주민세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전국 각지의 현장 지자체에 주민세를 신고하는게 맞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상당히 번거롭고 또한 연말정산 후 환급 또한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장이 종료되고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는 인원도 많은데 원칙대로 한다면 너무

번거로울 수 밖에 없는데 이를 간편하게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4-18 오전 9: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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