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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증자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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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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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7 오후 2:3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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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귀속 법인결산 결과 재무상태표상에 대표이사가수금이 116,000,000원 있습니다.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 당사에서는 대표이사가수금 중 100,000,000원을 자본금으로 전환할 것을 결정하고,
2013년 04월 09일 법무사 수수료와 제세공과금을 포함한 1,754,500원을 법무사사무소에 송금하였습니다.
04월 16일자 법인등기부등본상에 자본금 1억원 증자가 완료되어 총 자본금이 4억원으로 되었고,
04월 17일자로 법무사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985,000원/ 98,500원)를 발급 받았습니다.
그리고, 등록면허세(400,000원), 지방교육세(80,000원), 증지대(6,000원), 공증료(30,000원), 서류발급대(20,000원), 제증명료(100,000원), 제출대행료(35,000원)등 총 671,000원에 대한 영수증 등을 받았습니다.
이때 각각의 분개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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