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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비 답변 만족도
goodluc***   2013-04-16 오후 5:53: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4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4/13일 질문내역의 답변을 보면 가지급금으로 해서 다시 가지급금으로 털 경우 돈을 받았을 경우를 말하나요. 매출이 아닌데 매출로 되고 운반비가 아닌데 운반비로 해도 상관 없나요. 그리고 그냥 매출로 처리하고 운반비로 처리하면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지금 아리까리 햇갈려서요 분면한 정의를 모르겠으여







[답변] 운반비를 대신 납부하고 나중에 대신 납부한 운반비를 받은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한 다음 나중에 가지급금을 회수한 것으로 처리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와 같이 귀사에서 운반비를 부담하고 운반비 상당액을 매출대금으로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경비인 운반비로 처리하는 것이며, 이 경우 세금계산서는 운반비금액을 포함하여 발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  아 이렇게 해도 상관없나봐요
 
 
 
전문가 답변 2013-04-17 오전 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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