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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판매 답변 만족도
jmso1***   2013-04-16 오후 3:18: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25
2012년10월5일 일반과세자로 개업

업태부동산매매업,건설업

종목 건물신축판매 주택신축판매 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층은 상가

2~5층은 국민주택규모 입니다..



2012년 2기 부가세신고 매출은 없고 과세매입만 약2억 부가세 환급 2천만원 받았읍니다.

지난번 질의때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생략 요건 3가지중 2가지 해당되어 2천만원 전액 혼급받았읍니다..



2013년 3월 현재 공사가 마무리되어 4월중 분양준비중입니다..



질문)2013년 1기예정 부가세 신고를 하려하는데.. 매출은 없구여 매입은 일반매입만 약2억8천만원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환급이 2천8백정도 인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그리고.. 국민주택규모의 공사자재는 원래 면세로 매입계산서를 받아야 하는것이 맞지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세금계산서 교부건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건물준공후 분양시에는 매출만 발생이 되는데.. 그때는 2~5층 주택은 면세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하고.. 상가의 건물은 세금계산서로 교부해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4-17 오전 6: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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