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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기한후신고? 답변 만족도
ejayoun***   2013-04-16 오후 12:29: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06
12년 2기확정신고를 못해서 기한후신고하려합니다...

그런데 가산세가 헷갈리네여



1.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 공급가액 1% (법정신고 1개월이후이기 때문에 가산세

                                           감면없음)

2.신고불성실가산세 : 납부세액(일만무신고)20% (1개월에서 6개월이내 이기때문에

                                               20%감면.)

3.납부불성실 납부세액*일수*3/100



이렇게가 맞나여?  

질문 1.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은 않붙혀도 돼나요?

     2.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법저인고경과후 1개월이내만 감면해주는

        거 맞나요?
 
 
 
전문가 답변 2013-04-17 오전 6: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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