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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ke***   2013-04-15 오후 9:06: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04
고유목적사업적립금을80프로2012년에적립해서비용인정받았습니다

그후에어떻게구분경리를해야할지막막합니다파일이나첨부서류있으

면부탁드려요그리고고유목적사업적립금을설정하면부가세신고해

야하는지요반기마다부가세합계표만제출했었습니다알려주세요



주수입이 공연인데요. 오케스트라이거든요.

근데 정관상에 목적사업이 정기공연,해외공연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3-04-17 오전 7: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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