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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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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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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5 오후 4:48:4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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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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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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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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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세액 4,550,181
매입세액 2,283,005
신용카드공제감면 630,3700
납부세액 1,636,806
입니다.
2012년도 7월 25일 신고했어야 하는데...신고누락을 했습니다.
2013년도 4월 현재 신고하려고 합니다.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이 어찌되는지요??
매출 세금계산서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만 있습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랑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용카드 공제감면부분을 빼고 납부할 금액에서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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