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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획득명세서 답변 만족도
swimmi***   2013-04-15 오후 1:16:0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32
저희가 외국계 회사구요

그 독일에있는 회사와 한국에 있는 A라는 회사와 거래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 회사에서 저희업체에 A라는 회사에 납품을 해달라고 했고

대금은 독일에서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보이스를 발행했습니다.

이럴때 저희는 부가세 신고시

계약서사본, 외화획득명세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제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외화를 아직 못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부가세 신고시 계약서사본, 인보이스를 제출하고

외화획득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있나요?
 
 
 
전문가 답변 2013-04-16 오후 2: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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