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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에 운반비(shipping cost)포함 답변 만족도
yhh***   2013-04-15 오후 1:11: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22
ㅇ 물품A $100, 물품B $100를 수출하고 매출액 계산하였는데 부가세 신고를 영업부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받았는데 수출신고필증 을지 물품품명란에 SHIPPING COST $50가 기재되어 있었고 결제금액(CIF)에도 물품A,B금액 $200달러에 SHIPPING COST $50가 포함된 $250달러가 기재되어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 실제 매출액인 $200로 작성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SHIPPING COST가 포함된 $250로 작성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250으로 신고를 한다면 매출액과 부가세과세표준에 차이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ㅇ SHIPPING COST는 비용인데 매출로 보아야하나요?



ㅇ 위 의 경우 SHIPPING COST를 다시 거래처에서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어떻게 분개를 해야되고 부가세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ㅇ앞에서 질문드린 내용의 재질문입니다. 수출신고필증에 운임이 포함되어있고 거래처에서 운반비를 지불받가로 하였다면 과세표준에 포함한다고 답변해주셨는데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에도 운임을 포함한 금액으로 작석해야하나요?



ㅇ 부가세신고서 왼쪽하단에 과세표준명세서는 운임은 수입금액제외란에 합산하여 작성해야되나요? 아님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작성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4-17 오전 7: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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