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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 반품관련(재매입) 답변 만족도
yhh***   2013-04-15 오전 11:40:0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78
답변감사합니다.

수입한 원료를 거래처와 협의하에 잔량을 반품할경우 SHIP BACK이라고도 하든데~ 수출신고필증에는 거래구분 11일반형태 종류는 일반수출로 되어있는데 이 경우에도 회계처리를 차변 당기매입 -100

              미수금    100 이렇게 하면되는건가요?



ㅇ 위의 경우에는 부가세신고시 영세율로 신고하여야한다고 하든데 반품인데 매출액에 가산하여야하나요?



ㅇ 반품의 경우로 회계처리를 당기매입 마이너스를 하는게 맞는듯한데 부가세 신고시 부가세 신고서에 매출 영세율과세표준에 위의 금액만큼 합산하여주고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한후 하단 밑쪽에 과세표준 구분에 수입금액이아닌 기타(수입금액)제외 란에 합산하여 부가세 신고를 하면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4-16 오전 10: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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