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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계정 대체 답변 만족도
gon***   2013-04-15 오전 12:16:5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21
안녕하세요?

재고자산을 아래와 같이 타계정대체 했을 때 장부가인지 시가인지와 부가세 처리에 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견본품도 고가이면 접대비라고 하던데 고가라면 얼마의 금액인지요? 그리고 견본품과 광고선전비의 차이도 알고 싶습니다.

1) 견본품

2) 광고선전비

3) 접대비

4) 기부

기부는 무엇을 말하는지 알겠는데 견본품, 광고선전비, 접대비의 판단이 너무 어렵습니다.

상황이 발생할 때 마다 어느 것으로 처리해야 하는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와 주셔셔 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4-16 오전 8:2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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