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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중 거래처 상호등 변경 답변 만족도
yhh***   2013-04-14 오전 1:48: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543
월합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월중 거래처의 상호가 변경되었다면 변경일이 3/20인인 경우 3/1~3/19일까지 공급된 물품이 있는데 말일에 변경된 거래처의 상호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되는건가요? 기존 발행해서 거래처에 주었던 거래명세표에는 이전 내용이 적혀있는데 다시 발행을 해서 줘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4-15 오전 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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