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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의 발행과 수취 답변 만족도
yhh***   2013-04-14 오전 1:46:1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4
1. 대표자가 변경되었을경우 취임일을 3/20이고 등기부등본정정신고일은 3/28 사업자등록증 정정일은 4/2일인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수취시 변경된 대표자를 적용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 정정된 등기부등본에는 기존 지번주소가 되어있고 정정된 사업자등록증에는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서 발행이 되든데 세금계산서 발행 및 수취시에는 어떤 주소르 적용하여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4-15 오전 6: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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