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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신고필증 부가세신고관련 답변 만족도
yhh***   2013-04-14 오전 1:18: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95
ㅇ 물품A $100, 물품B $100를 수출하고 매출액 계산하였는데 부가세 신고를 영업부에서 수출신고필증을 받았는데 수출신고필증 을지 물품품명란에 SHIPPING COST $50가 기재되어 있었고 결제금액(CIF)에도 물품A,B금액 $200달러에 SHIPPING COST $50가 포함된 $250달러가 기재되어있습니다. 부가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 작성시 실제 매출액인 $200로 작성해서 부가세 신고를 하면 되는건가요? 아님 SHIPPING COST가 포함된 $250로 작성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250으로 신고를 한다면 매출액과 부가세과세표준에 차이가 어떻게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는건가요?

  

ㅇ SHIPPING COST는 비용인데 매출로 보아야하나요?



ㅇ 위 의 경우 SHIPPING COST를 다시 거래처에서 지급받기로 하였다면 어떻게 분개를 해야되고 부가세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4-15 오전 6:3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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