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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반품 관련 답변 만족도
yhh***   2013-04-14 오전 1:03: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4
수입한 물품을 반품할 경우 자료를 찾아보니 수출면장을 발행하고 영세율 처리하고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다고 되어있던데 회계처리시 매출액으로 잡아야 되는건가요? 수입한 물품을 반품하는건데 매출액에 올려주는거는 잘못된거 아닌가요?



회사는 아래와 같이 분개하였습니다.

ㅇ 매입시 분개 차변: 원재료매입 100 / 대변 : 현금 100

ㅇ 반품시 분개 차변: 원재료매입 - 100

                     미수금       100



매출로 잡지않고 원재료 매입을 마이너스 하는것이 맞다면 부가세 신고시 수출실적명세서를 작성하고 수출과표에 표함시킨다면 회사 매출액과 과세표준이 차이나 나는데 이것은 어떻게 조정해줘야하는 건가요?



ㅇ 위의경우 원재료를 마이너스하지않고 외상매출금 100 / 매출액 100 이렇게 회계처리하고 부가세신고하여도 무방한건가요?



ㅇ위의 경우가 매입처에서 잔량 재매입일 경우 동일하게 적용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4-15 오전 6: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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