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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반비 부분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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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lu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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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3 오후 1:44:1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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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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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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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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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거래처에서 원단이 들어온 운반비를 우리가 내고 나중에 거래처에 청구합니다.
운반비 1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답변] 대신 지급금은 가지급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가지급금 100,000 / 현금 100,000
질문:여기까지 알겠는데 밑에서 부터 10,000원은 갑자기 무슨금액인지 그밑에 전표처리도 이해가 가지 않군요....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세요....
나중에 거래처에 다시 원단에 무늬를 입혀서 매출하게되는데 매출할때 운반비를 다시 청구하게됩니다.이럴경우 계정과목과 전표처리를 잘 모르겠습니다.
운반비 지급
가지급금 10,000 / 현금 10,000
대신 지급금 입금
현금 110,000 / 가지급금 110,000
이때까지 그냔 운반비를 원단이 들어올때 운반비로 처리를 하고 나중에 털지 않고 매출부분청구했는데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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