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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누락부분 답변 만족도
goodluc***   2013-04-13 오후 1:00: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43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았는데 잘몰라서 서류를 내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월세라든지 장애인 복지카드 등 다시 제출해해서 세액 조정을



받을 수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1. 2011년 연말정산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 신청은 경정청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전자적인 방법에 의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서면제출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2. 당초분 및 수정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로부터 발급받으시는 것이나, 회사로부터 발급받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조회서비스′ >′세금신고내역조회′ >′지급명세서′ 에서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3. 당초분 및 수정분 소득공제신고서



4. 관련 증빙서류 (소득공제증빙서류)







*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 ( 3.10 )이 지난 후 3년이내에 할 수 있는 것이고, 접수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경정(환급처리)되는 것입니다.







2. 반면 2012년도 귀속 연말정산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소득공제신청은 2013년 5월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확정신고방법은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추가로 공제받을 소득공제항목의 증빙을 첨부하여 주소지관할 세무서에 제출(우송)하거나,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전자신고하면 됩니다.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은 세무서에 비치된 양식을 활용하시거나 국세청홈페이지(www.nts.go.kr)>국세정보>세무서식에서 조회하시면 출력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 발급을 요청하시거나, 국세청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 > 조회서비스 > 세금신고내역조회 > 지급명세서 화면에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조회 및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2013년 4월말이후 조회가능)







인터넷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는경우에는 국세청 홈텍스 서비스에 공인인증서로 회원가입을 한 후 인터넷으로 전자신고 코너 종합소득세신고로 들어가 신고서를 작성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전자신고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증빙서류는 주소지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질문: 위 질문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일부는 환급받고 누락부분만 신청할 경우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및 자진납부계산서 양식에 1번 부터 77번까지 다시 연말정산 공제 신고하듯이 다 적어야 하나요. 아니면 누락부분만 몇번에 적어야 하나요그리고 월세를 내고 있다면 증빙서류로 무엇이 필요한가요.
 
 
 
전문가 답변 2013-04-14 오후 9: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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