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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매출-재질문 답변 만족도
loving30***   2013-04-12 오전 9:34: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91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저희는 음식점 프렌차이즈 본점이구요~



본점에서 상품권을 발행하는데요~







저희 가맹점(지점이 아닌 별도 개인사업장)에 손님이 와서 식사를 하시고



프렌차이즈 본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으로 계산을 합니다.







각 개인사업장에서는 현금대신 상품권을 받고



월말에 상품권 금액만큼 본사에 청구를 하는데요~







이때 지점에서는 본점에 상품권(쿠폰)금액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서



대금을 청구하는 게 맞을까요?







만약 다른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다소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판매촉진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하고 용역은 개인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우 귀사의 매출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되며,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신 다음 사실 관계를 보다 명확히 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점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장인 경우







상품권 발행



현금  1100 / 선수금  1100







개인사업장 상품권 회수 및 음식용역 제공



미수금 1100 / 매출          1000



              부가세예수금    100







본점에서 대금결제



선수금  1100 / 보통예금







개인사업장



보통예금  1100 / 미수금









* 첨부 : -  









재질문



분개하는 방법말구요

각 영업점에서 상품권매출이 일어나면 한달에 한번씩 본사에 상품권 매출금을

청구할때 각 영업점에서 프렌차이즈 본사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하는 지가 질문이었습니다

본사 입장에서는 상품권 대금 각 영업점에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아둬야하는지 세금계산서가 아니면 어떻게 증빙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4-13 오전 5: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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