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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감면 답변 만족도
jhn0***   2013-04-11 오후 5:26: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08
안녕하세요~

제조/의료업 법인입니다.

직원은 23명이구요~



법인이, 자기가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아니하고 국외에 소재하는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동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도매업에 해당하는것임.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것임이라고 되어있어서



상기 법인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못받았는데요~

2013년에 해외에 봉제공장을 인수하여 해외현지법인을 설립하였는데~

국외소재하는 타 업체가 아닌 현지법인에서 봉제를 하면

제조업으로 분류되어 감면대상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4-12 오전 11: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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