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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대시 4대보험 납부할때. 답변 만족도
aoneas***   2013-04-10 오후 6:14: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83
개인사업자 입니다.

직원 급여를 통장에 들어가는 금액을 150만원으로 하려고합니다.

월 150만원으로 4대보험 신고시 발생하는

공제항목(소득세,주민세,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

보험료를 고용주 50% / 근로자 50% 를

고용주 100% 로 대신 내주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그럼 100% 대신 내준 보험료를 전부 복리후생비로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
 
 
 
전문가 답변 2013-04-11 오전 7: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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