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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s1***   2013-04-10 오후 5:11: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4
[답변] 사업자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에 해당되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그 대가를 외화 또는 원화로 받는경우 상관없이 모두 영세율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수출실적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서류로 체출을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라고 답변을 해주셨는데여...매출신고시..입금받을때..기준인가여? 아니면 매출이 발생했을떄..매출신고를 해야 하나여?

 
 
 
전문가 답변 2013-04-11 오전 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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