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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자산 답변 만족도
gon***   2013-04-10 오후 4:13: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23
안녕하세요?

늘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업무처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전에 아래와 같이 질문하여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매입세액 공제 받았음)을 폐기할 때는 장부가격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모품으로 대체해 광고선전비로 사용할 때 장부가격인지 시가로 처리해서 부가세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소모품으로 처리 안하고 소모품비로 처리했다가 광고선전비로 대체해도 되는지요?



- 아  래 -

재고자산 중에 한 세트에서 한 개 빠져 있다든지 한 개가 못쓰게 되었다든지 해서 세트로 판매할 수 없는 물건이 되었을 때 이런 재고들은 따로 빼서 홍보용으로 증정하려고 할 때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떤 서류들을 갖추어야 하는지요?







[답변] 아래 분개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모품 / 상품







홍보용으로 사용



광고선전비 / 소모품







증빙으로는 내부품의서를 작성하시고, 그 금액이 중요한 경우 사진을 촬영하여 증빙으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4-11 오전 7:5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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