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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합의금관련. 답변 만족도
key0***   2013-04-10 오후 3:59: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684
3월말일자로 퇴사한 직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복직을 해도 좋다고 하였으나,

복직을 원하지 않았던 근로자는 한달치 급여로 금전적합의를 하고싶다하였습니다.



그래서 4월15일자로 한달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합의를 하였는데,

이에대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여야하는지요?



기타소득으로 처리할시,

계정과목은 어떻게 처리하며,

소득세등은 근로자가 종합소득세신고 해야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3-04-11 오전 6: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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