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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장려금 세무조정 문의입니다. 답변 만족도
ori1***   2013-04-10 오후 2:34: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69
법인 사업자이며 본사로부터 판매장려금을 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

본사에서는 판매장려금으로 법인세 신고때 신고하라고 통지 받았구요.

이미 법인세기간이 끝나서 수정신고로 들어갈려고 하는데요.

판매장려금으로 익금 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게 맞는지요?



저희같은 경우는 본사에서 판매장려금 지급되는게 두종류 인데요.

-세금계산서 발행분이 있고(매출할인) 세금계산서발행되지 않는 것은 판매장려금으로 나오는게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하지않는 판매장려금은 매입환출 및 에누리로 손익계산서 매출원가에서 차감합니다.

이번에 누락된 판매장려금은 통장으로 넣어 주는 적립식 이라고하는데요.

본사에서는 판매장려금이 맞다고 신고해 주라고 하네요.

매출원가에서 빠지는 건데 익금산입 기타사외유출이 맞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4-11 오전 6: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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