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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척 중요합니다. 답변 만족도
pant***   2013-04-09 오후 3:11: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9
아래와 같이 질의하고 답변을 받았고

개인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그에 대한 할부금을 처리하려하니

법인명의가 아닌이상 처리할 수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찌 된건지요???

질의에 대해 정말 제대로 알아보시고 답변 주신건가요???

그리고 아래 답변대로 가능하다면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개인명의의 경우 자산으로 등록한다해도

차량 구매한 할부 비용은 처리할 수 없다는데 어떻게 된건지..

제 메일(pantago@nate.com)로 답변 부탁드려







-아래-



2013-02-01 오전 2:18:26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인사업장 직원이 명의로 차량(일반승용차)을 구입하여 회사에서 업무용으로만 사용하고, 그 구입 할부금을 회사에서 지불 하려합니다.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



또한 된다면 어떤 계정과목과 세법에 의거해야하는지요?





[답변] 명의만 개인이고 차량대금을 법인자금으로 지급하고 법인이 실제 사용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여 비용처리하시면 됩니다.



차량운반구  / 미지급금

할부금 납입

미지급금 / 보통예금

이자비용

감가상각비 / 감가상각누계액
 
 
 
전문가 답변 2013-04-10 오전 2: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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