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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원천세 수정신고 답변 만족도
maples***   2013-04-09 오후 2:3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6
당사는 급여일이 5일이라



1월 귀속 / 2월 지급 / 3월 신고로 진행 되고 있습니다.

전달 원천세 신고 시 실수를 하여

연말정산분 (2월 귀속/ 2월 지급 / 3월 신고) 과

2월 귀속 3월 지급 분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1월 귀속 원천세 신고가 누락 되었는데

연말정산 환급분 때문에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이경우 신고 불성실 가산세만 납부 하면 되는 것인가요??

1윌 귀속 세액이 2,917,640원 인데 가산세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3-04-10 오전 2: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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