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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 신고 시기 답변 만족도
ss***   2013-04-09 오전 10:43: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7
2월 28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에 대해 원천세와 퇴직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정확한 규정을 문의합니다.



1. 2월 급여를 3월 5일에 지급했습니다.

근로소득 신고는 3월 10일까지 해야하는지 아니면 4월 10일까지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이분의 퇴직금은 4월 2일에 지급되었습니다.

퇴직소득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하는지요? 5월 10일에 퇴직소득 신고 하면 되는지요?



3. 회사 사정이 좋지 않다보니 급여나 퇴직금이 늦게 지급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에 대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정확한 규정 문의합니다.







 
 
 
전문가 답변 2013-04-10 오전 1:5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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