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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에서 받은 돈 답변 만족도
carpa***   2013-04-09 오전 9:58: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95
당사에서 제품을 제작하여 납품을 하였습니다.(당사책임범위종료)



(발주자책임범위시작)제품운송을 하던중 차량사고로 제품이 손상되어



제품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서납품을 하였고, 발주처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발주처가 받아서 저희에게 주는것이 아닌 보험회사가 저희측에 납품대조로



그보험료를 직접송금하도록 하였습니다.



보험회사로 부터 돈은 받았으나 매출증빙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발주처측에서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럼 저희가 보험회사로 부터 받은돈은 그냥 잡이익으로 잡아야하는건가요?



분개를 하게 되면     보통예금/잡이익 이렇게 될텐데..





질문요약하자면,



1. 발주처의 거래방식이 정당한가? 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문제는 없는가?



2. 발주처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돈은 매출 또는 이익으로 잡아야하는데

   분개의 형식은 어떻게 되는가?



위 두가지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13-04-10 오전 1: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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