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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질문] 잡손실 처리기준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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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do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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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9 오전 9:53:37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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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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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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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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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답변 감사 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하기의 답변 중 잡손실로 회계처리하는 근거를 함께 알려 주시면,
앞으로의 회계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일본본사와의 외화채무의 송금시의 환율차이는 외환차손이 맞는 거 같은데,
잡손실로 처리하여도 무방한지요?
보험회사의 가수금과 일본본사와의 미지급금으로 대체시의 계상하는 잡손실의
회계근거도 알려주시면 앞으로의 회계처리에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간단할 수도 있는 분개이지만 회계처리의 계정과목만 알려 주시면
같은 문제가 발생하여도 다시 실무Q&A에 글을 올려야 될 거 같아서요.
그럼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원비 대납으로 인해 발생한 손익을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면 될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일본본사로 연수중인 출장자가 감기에 걸려 병원비가 발생하여 본사가 대납한 뒤, 한국현지법인에 청구하였고, 한국현지법인은 보험회사로부터 실비보험료를 지급받은 후 일본본사에 지급하였습니다.
01월05일 병원비 발생 : 1,000엔
■ 01월15일 보험회사에서 실비보험료를 한국현지법인에 지급 : 11,500원 (환율 11.50)
보통예금 11,500 / 가수금 11,500
■ 01월31일 일본본사에서 대납건 청구 : 12,500원 (환율 12.50)
가수금 11,500 / 미지급금 12,500
외환차손 1,000 (거래처:보험회사)
■ 02월28일 일본본사에 대납건 송금 : 13,000원 (환율 13.00)
미지급금 12,500 / 보통예금 13,000
외환차손 500 (거래처:일본본사)
본사에 송금시는 외환차손으로 잡는게 맞는 거 같은데,
보험회사에 받은 금액과의 손실은 뭘로 잡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럼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잡손실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01월05일 병원비 발생 : 1,000엔
■ 01월15일 보험회사에서 실비보험료를 한국현지법인에 지급 : 11,500원 (환율 11.50)
보통예금 11,500 / 가수금 11,500
■ 01월31일 일본본사에서 대납건 청구 : 12,500원 (환율 12.50)
가수금 11,500 / 미지급금 12,500
잡손실 1,000 (거래처:보험회사)
■ 02월28일 일본본사에 대납건 송금 : 13,000원 (환율 13.00)
미지급금 12,500 / 보통예금 13,000
잡손실 500 (거래처:일본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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