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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질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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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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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8 오전 9:53:4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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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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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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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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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가 사업자 등록을 일반과세자로 내서 부가세을 환급받고 있는데,작년에 법이 바뀌어 오피스텔도 주택임대사업자로 변경할수 있다고해서 어떤게 더 나은지가 궁금합니다..
변경을하면 그동안 받은 환급받을 부가세는 전부 다시 환수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와이프3채와,제 오피스텔 3채 총여섯채인데 포괄양도수로 한후 전매하여,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변경했을시 제 명의로 하는게 나은지
와이프 명의로 하는게 나은지 궁금하네요..
부부끼리 분양권이 전매가 가능하나요?
참고로 저는 지금 급여를 받는 직장인이고 연봉이 8000 정도이며 매년 500~800정도 연봉인상이 있습니다.
세율에 있어서 와이프 명의로 바꾸는게 더 낫겠지만 그에 따르는 국민연금,의료보험,부대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어떤게 실익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세금면에서 종합적으로 따져볼때 취득세,재산세,종합소득세 등 어떤게 나은지요?
올해 8월이면 임대를 개시하는데 임대시 보증금1000만원에 45~50만원 정도 월세를 받을 생각입니다..
제가 사업자를 바꾸려고 한것은 일반과세자일때 사업자에게만 임대를 줘야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을것 같아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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