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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퇴직위로금 답변 만족도
sion***   2013-04-06 오후 4:11:1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26
안녕하세요.

금번 저희 회사에서 경영악화로 생산직 한분을 권고사직시켰습니다.

퇴직시키는 조건으로 퇴직금 외에 한달치 급여를 퇴직위로금으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는 퇴직연금 DB형에 가입중이어서 퇴직금은 퇴직연금에 지급 신청을 하고 퇴직 위로금은 따로 회사에서 지급을 해야하는데요.

여기서 궁금점이 몇가지 생겼습니다.(근속연수가 1년이라 퇴직금과 퇴직위로금이나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1. 최근에는 퇴직위로금도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지요?



2. 퇴직금은 퇴직연금운용사에 지급신청을하면 개인IRP계좌로 지급이 되는데,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된다면 급여이체계좌가 아닌 IRP 계좌로 넣어야 하는건지요?



3.  퇴직위로금을 일반 급여통장으로 이체시키면 퇴직금은 IRP 계좌로 과세이연시키고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고 입금하면 될까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도 소득세액은 퇴직위로금 것만 기재해서 신고하면 되는지요?



아무리 검색해봐도 명확하게 알수가 없네요. 도와주세요.ㅠㅠ
 
 
 
전문가 답변 2013-04-08 오전 8: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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