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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회사일용직 답변 만족도
thst***   2013-04-05 오후 3:11: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97
저희회사는 건설회사 입니다 현장일용직을 인력회사에서 불러서 일을하고 인력회사에 수수료 부분만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데 노임포함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1) 인력회사에서 분기별로 세무서에 신고하는 일용공근로소득신고를 자기네가 하니까 우리가 하면 2중으로 신고가 들어가므로 안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세금계산서발행분을 외주비로 처리 하여야 하는지요?



2) 우리회사도 노무비로 처리를 한다면 노무비에 대한 일용공근로소득신고를 우리가 해야하는게 아닌지요?



3) 인력회사에서는 일용공근로소득신고는 올해부터 달라져서 자기들이 하고 우리회사는 일용공의 고용보험에대한 근로내역신고와 건설퇴직부금신고만 하면 된다는데 그렇게 하는게 맞는지요?



4) 외주비로 처리를 해야 한다면 세금계산서에 내역을 어떻게 기입하여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3-04-06 오전 7: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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