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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부가세안분 답변 만족도
psb***   2013-04-05 오후 1:02: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12
수고 많으세요



건설법인입니다





평내동현장이라고 과세면세겸용신축현장입니다



근데 2012년 6월 28일에 면세로만 계산서(5억)를 발행했습니다



안분을 안 하고요^^



이월공사라 2013년 현재 3월 31일자로 안분해서 과세면세로 세금계산서와계산서(8억)



를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013년 4월 중순쯤에 준공 떨어지고요^^



근데 혹시 2012년에 발행한 안분하지 않은 계산서(5억)가 문제가 없을까 해서요^^



참고로 건축주가 2013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시 환급이 발생할것 같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4-06 오전 6: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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