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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무상샘플의 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hndok***   2013-04-04 오후 7:14: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17
공장을 짓고 있는 단계라..

본사로부터 도면이나 테스트용 재료가 DDP-GN의 형식으로 DHL(특송)을 통해 수입되고 있습니다.

샘플용으로 인정받아 부가세가 면제되어 수입계산서가 끊기는 경우도 있고

100$이하라 수입신고필증발행없이 목록통관되는 경우도 있고,

250$이하지만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이 경우, 부가세대급금을 매입불공으로 회계처리하는 거 이외에 다른 회계처리도 필요한가요?



2. 고객에게 샘플로 보내는 것도 아니라 과세가격을 견본비로 처리하기도, 판매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계상하여 자산수증이익을 잡는것도 아닌 거 같아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3. 회사내에서 사용할(테스트용이나 공장건설도면) 목적으로 무상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어떤 회계처리를 해야할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ㄱ. DHL을 통해 목록통관으로 들어와 면장이 없는 100$이하의 무상수입물품

   ㄴ. DHL을 통해 들어와 수입계산서나 수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된 경우

   ㄷ. DHL을 통해 들어와 관부가세가 발생한 경우

   # ㄱ.ㄴ.ㄷ 모두 DDP-GN이라 본사쪽에서 전비용을 다 부담하였습니다.



회계초보라.. 번거로우시겠지만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시중에 있는 회계관련책에서 무환물품이라는 부분을 접했지만,

이 경우와는 다른 거 같아 질문 드립니다.

잘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13-04-05 오전 8: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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