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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비 관련 처리 답변 만족도
goldsta***   2013-04-04 오후 5:07:4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90
질문이 있는데요.

여행사입니다. 직원들이 출장을 많이 다닙니다. 여비교통비로 쓰눈 (항공료, 교통비, 숙박비 등) 금액을 제외하고 출장을 가있으면 1일 50,000원을 따로 지급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떤식으로 처리를 해야되나요?



1. 직원출장비 50,000원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데요. 급여에 정산을 하여야하나요? 영수증이 없는데 어떻게 처리를해야되지요?



2. 직원뿐 아니고 대표이사도 출장을 갑니다. 출장비로 현금 100,000원 지급이 되는데요. 위와 같은 질문입니다. 영수증 없어요. 대표이사도 출장비 형식으로 돈이 지급되도 상관이 없는지요.?



3. 둘 모두 급여에 포함을 해야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3-04-05 오전 8: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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