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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택 분양 관련 답변 만족도
mysilve***   2013-04-04 오후 4:41: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44
안녕하세요.



법인회사구요



이번에 회사에서 직원 편의목적으로 사택을 분양받았습니다.



3월 4일에 분양 계약금(50%) 11,305,000원을,

같은날

발코니확장 대금(50%) 5,077,500원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분양 중도금은 총 6회에 이루어지고 입주일에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위의 분개는 어떻게 해야하는 지요?





그리고 원래 아파트 구입은 세금계산서 발행되지 않나요?

입금증으로만 증빙처리가 가능한지요?



(발코니확장에 대한것만 세금계산서 수취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3-04-05 오전 8: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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