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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급인정이자 인정범위 초과 답변 만족도
young0***   2013-04-04 오후 4:14: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68
수고많으십니다.



1)법인조정시 가지급인정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정이자          500,000

  회사계상액        510,000 미수수익으로 계상함

  시가인정범위 차액 -10,000



  질의 ) 미수수익 510,000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인정이자가 500,000일 경우  

         500,000  을 회수하여야 하는지요? 그렇다고 하면 초과분 10,000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원총회결의일 : 2월 27일

   법인세 신고일 : 3월 31일  

   사원총회결의에따라 배당금 지급일 : 8월 31일

  

   질의) 위의 경우일때 배당금 원천세 신고를 3개월이 되는 날 지급시기의제

         적용하고자 합니다.

         사원총회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인지

         법인세 신고일로 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3-04-05 오전 8: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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