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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급인정이자 인정범위 초과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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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ng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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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4 오후 4:14: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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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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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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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1)법인조정시 가지급인정이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정이자 500,000
회사계상액 510,000 미수수익으로 계상함
시가인정범위 차액 -10,000
질의 ) 미수수익 510,000을 계상하였으나 실제 인정이자가 500,000일 경우
500,000 을 회수하여야 하는지요? 그렇다고 하면 초과분 10,000의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사원총회 결의에 의해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원총회결의일 : 2월 27일
법인세 신고일 : 3월 31일
사원총회결의에따라 배당금 지급일 : 8월 31일
질의) 위의 경우일때 배당금 원천세 신고를 3개월이 되는 날 지급시기의제
적용하고자 합니다.
사원총회결의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인지
법인세 신고일로 부터 3개월이 되는 시점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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