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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답변 만족도
realg***   2013-04-04 오후 3:32: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6
여자:2005년 8월 분당소재 아파트 1채구매

남자:2006년 5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아파트 1채구매(기준시가 3억미만)



결혼 :2009년 5월  현재 두채모두 보유중



-혼인으로 인한 1가구 2주택(5년유예기간)이므로 2014년 5월안에 둘중 어느것을

먼저 팔아도 양도세 면제? 2014년 5월이 지난시점에 팔아도 양도세 면제?

(경기도 읍.면지역 기준시가 3억미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있던데)



-2014년 5월이 지나 팔게되면 먼저 파는것은 일반세율적용(6%~38)?



-여자소유 아파트는 보유하고 남자소유 아파트를 2016년 5월(10년보유시점)이 지난시점에 팔게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세율은?

경기도 읍.면지역 기준시가 3억미만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기준이 있던데 그렇다면 10년이상보유시점에 팔게 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30%or80%?장
 
 
 
전문가 답변 2013-04-05 오전 8: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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