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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일자 변경에 따른 부가세 신고 요령문의 답변 만족도
ace1***   2004-01-12 오후 5:34:1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29
최초 매출세금계산서를 9월에 발행했으나, 업체와의 여러사정으로

인해 날짜를 11월로 변경(1기예정신고 후)하여 재발행했습니다.

9월 발행 세금계산서는 업체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당사는 9월 발행분을 적용하여 2기예정신고시 포함하였다는 것입니다.

상대처는 2기확정신고시 포함되구요.

금번 확정신고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수정신고에 해당되지도 않는 것같고, 그렇다고 동일 과세기간인데, 경정청구를

하기로 애매한 것 같은데...
 
 
 
전문가 답변 2004-01-13 오전 9: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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