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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문의 답변 만족도
pe***   2013-04-03 오후 3:19: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63
대표이사가 만약 3월1일에 가지급금 50만원을 개인통장으로 출금하고

그중 30만원은 영수처리가 가능해서 계정을 각계정으로 바꿔서 처리했는데(경비처리)

나머지 20만원을 직원에게 바로 급여일부로 주었습니다.

(대표이사가 직원에게 현금으로)



그러면 계정으로  차변 미지급급여or 급여 / 대변 가지급금 - 적요: 가지급금 반제(급여)



이런식으로 처리해도 무방할까요?

그리고 통장송금이아닌 현금으로 줬으면 그에 따른 영수증 같은거 지급받은 확인서 받아놓으면 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4-04 오전 5:2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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