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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급여형퇴직연금가입자의 퇴사 답변 만족도
tldtldsj***   2013-04-03 오후 1:46: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42
법인에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가입자가 퇴사했는데요

알아보니 은행에서 그 사람앞으로 적립된 금액이 3,200,000만원이래요

그런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계산해 보니 2,600,000 만원인데 이런 경우는 오바된 금액은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데 그 적립된 금액이 회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앞으로 새로 IR* 통장을 개설해서 그 통장으로 나오는데 근로자가 찾아 사용할 수 있나요

이번에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서식이 변경 되었는데 이금액이 이연퇴직소득세액계산에 들어가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3-04-04 오전 6: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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