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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급여(자녀교육비) 처리 관련 답변 만족도
elvie***   2013-04-03 오전 10:42:2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94
6세 이하 자녀 두 명을 둔 부부가 있습니다.

급여자료 입력을 할 때 식대, 차량보조금과 같은 식의 비과세인 자녀교육비가 있지요.



이 경우 급여자료 입력을 할 때, 비과세인 자녀교육비가 둘 다에게 해당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자녀교육비는 부부 중 한 명에게만 적용되고 나머지 한 명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3-04-03 오후 10: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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