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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원천세신고 답변 만족도
yb***   2013-04-02 오후 10:05:4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472
상용직,단시간,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 4대보험및 원천세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일단적으로 상용직직원은 4대보험과 원천세 연말정산지급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일용직은 세법에서는 3개월미만은 일용직지급조서로 하고 4대보험에서는 근로계약이 1개월미만으로 매달15일까지 근로내역확인서를 제출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계약이 1개월이상으로 알고있는데요. 단시간근로자가 3개월미만으로 회사를 그만둘경우

@@@ 원천세신고는 일용직지급조서로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연말정산지급조서로 들어가야하나요?

@@ 단시간은 근로내역확인서제출대상에서 제외대상이 맞나요? 산재보험만 가입신고를 따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2월말까지 하는 보수총액신고만 하면 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13-04-03 오전 11: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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