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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회계기준에도 맞는 회계처리인가요?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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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a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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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2 오전 11:49: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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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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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부가세 환급
공제대상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관할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통상 수출사업자 및 재고자산의 누적, 유형자산 취득시 발생한다.
수출 및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 등의 사유로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각 예정신고기간별로 그 예정신고기한 경과후 15일 이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환급’이라 함) 조기환급 이외의 사유로 인한 환급세액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후 30일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 회계처리 사례
부가세 환급신고 및 환급금 입금
[예 시]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세예수금이 5,000,000원이고 부가세대급금이 25,000,000원으로 이를 상계하고 잔액 20,000,000원을 환급신청하다.
① 《부가세대급금 및 부가세예수금 상계처리》 2기 과세기간 종료일(12. 31)에 부가세대급금 25,000,000원 중 5,000,000원은 부가세예수금과 상계처리하고 잔액 20,000,000원은 세무서에 대한 미수금으로 대체하다.
부가세예수금 5,000,000 / 부가세대급금 25,000,000
미수금 20,000,000
② 《부가세환급금 입금》 부가세환급금 20,000,0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다.
보통예금 20,000,000 / 미수금 20,000,000
국세환급금과 체납세액 상계처리시 회계처리
① 《부가세대급금 및 부가세예수금 상계처리》 2기 과세기간 종료일(12. 31)에 부가세대급금 25,000,000원 중 5,000,000원은 부가세예수금과 상계처리하고 잔액 20,000,000원은 세무서에 대한 미수금으로 대체하다.
부가세예수금 5,000,000 / 부가세대급금 5,000,000
미수금 20,000,000
② 《부가세환급금 입금》 세무서에서 근로소득세 미납금액 1,000,000원 및 가산세 50,000원을 부가세환급금과 상계처리한 후 환급금 잔액 18,950,000원을 당 사의 보통예금에 입금하다.
예수금 1,000,000 / 미수금 20,000,000
세금과공과금 50,000 보통예금 18,950,000
▪ 예수금 : 직원으로부터 받아 둔 근로소득세를 회사가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미수금 에서 상계한 금액이다.
▪ 세금과공과금 : 가산세는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한다.
③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소득세 미납에 따라 구청에서 발행한 고지서에 의하여 지방소득세 100,000원 및 가산세 10,000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다.
예수금 100,000 / 현금 110,000
세금과공과금 10,000
▪ 세금과공과금 : 가산세는 세금과공과금으로 처리한 다음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한다.
* 지방소득세는 지방세로 상계처리대상이 아니며 지방자치단체(시, 군, 구)에서 고지한 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한다.
<자료 출처> 관리자 저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이지분개에서 보고 회계처리를 했는데 저희 세무사님이 틀린 회계처리라고 정부를 상대로 미수금계정을 잡는거는 맞지 않다고 부가세 대급금으로 놔두는게 맞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세무서에 질의 했더니 세법은 소득금액과 관련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고 기업회계기준상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다고합니다.
실무상은 맞지만 기업회계기준에 맞는 다른 맞는 회계처리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맞는 회계처리 그거에 대한 근거나 내용이 있다면 같이 첨부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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