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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급지급누락시(급합니다) 답변 만족도 -
de***   2004-01-12 오후 3:45: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96
  안녕하세요.  원천세신고시 8월분잡급을 8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누락시켰습니다.  갑근세는 없구요.  이경우 8월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야하는지 아님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그냥 신고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4-01-13 오전 10: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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