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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권 거래 분개 관련 문의(급)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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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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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02 오전 1:50:06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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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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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발행에 대한 문의 입니다.
가맹점에서는 상품권을 발행대행과 교환을 해줍니다. 상품권 발행의 주체는 본점입니다.
상품권 발행과 교환을 할때 가맹점에 본점이 지급하는 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5%입니다. 상품권원가는 판매 금액에 50%(2,500원)입니다.
본점에서 상품권 발행한 가맹점과 교환한 가맹점에 수수료 15%(750원)를 지급해야하는데요.
아래의 경우는 수수료 없이 정리를 해 놓은 상태인데요. 여기에 수수료 부분은 가맹점과 본사는 어떻게 각각 넣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릴께요.
가맹점① 상품권 발행시 1 현금 5,000 / 상품권 선수금 5,000
본점으로 송금 2 상품권 선수금 5,000 /보통예금 5,000
본점 상품권대금 입금3 보통예금 5,000 / 상품권 선수금 5,000
가맹점② 상품권 교환시 4 외상매출금(본점)5,000 / 매출+부가세 5,000
5 보통예금 5,000 / 외상매출금(본점) 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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