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제품수출시 과세표준금액 |
답변 만족도 |
|
|
|
daean2*** |
 |
2013-04-01 오후 6:05:02 |
첨부 :
-
|
상태 |
 |
|
조회 |
 |
1,160 |
|
|
|
안녕하세요.
당사는 전자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금번에 캐나다에 물건을 수출하고 신고필증을 받았는데요.
부가세 신고시 과세표준금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수출금액에 선적일기준 환율을 적용시키면 된다고 하던데, 수출신고필증상의 FOB가격과 틀리네요.
(참고로 수출신고일과 선적일은 같습니다.)
수출신고필증상의 FOB가격이 신고일자의 환율로 알고 있는데,그러면 신고일자와 선적일자의 환율도 같아야 하는건 아닌지요?
그런데 선적일의 기준환율을 곱하면 FOB가격이 안나옵니다.
과세표준 금액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건을 수출했는데 아직 돈을 입금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선적일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하는것이 맞는지요?
그럴경우 분개는
외상매출금 / 수출매출 이렇게 잡고,
돈이 입금되면
보통예금 / 외상매출금
이렇게 해주고, 결제환차손익에 따라 추가분개해주는것이 맞는지요?
자세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