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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별 원천세 신고 답변 만족도
hsi***   2013-04-01 오후 5:21: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30
건설업입니다.

현장이 다섯개 있는데,

1. 매달 발생하는 현장 노무비는 각각 현장소재지의 관할 세무서 및 시청에 신고 납부 해야하는 건지?? 아니면 저희 회사 소재관할 세무서 및 시청에 신고납부해도 상관이 없는지요?



2. 4월말일까지 법인세(주민세분) 납부하는데..

   이것도 현장별 관할시청에 납부하는건지,

   아니면 저희 회사 소재관할 시청에 납부하는건지요.



회계사무소에는 저희 회사 관할소재지에 납부해도 상관없다고 하셨는데..

좀 납득이 안가서요.
 
 
 
전문가 답변 2013-04-02 오전 6: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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